• KABONE
  • 정관

정관

22.02.08 보건복지부 정관변경허가
  • 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재단법인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이라 하고, 영문표기는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로 한다. <개정 2008. 9. 3., 2012. 6. 22.>

    제2조(목적) 평가원은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있는 간호사 양성과 간호교육의 발전을 목적으로, 간호교육 전반에 걸친 평가·인증 사업과 간호교육 관련 연구 개발 사업 등을 효과적이고 공정하며, 중립적으로 수행한다. <개정 2008. 9. 3., 2012. 6. 22., 2017. 10. 19., 2022. 2. 8.>

    제3조(사업) ① 평가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8. 9. 3., 2012. 6. 22>

    • 1. 간호교육프로그램의 평가·인증 시행 <개정 2008. 9. 3., 2012. 6. 22., 2017. 10. 19.>

    • 2.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신설 2008. 9. 3., 개정 2012. 6. 22., 2022. 2. 8.>

    • 3.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개정 2012. 6. 22.>

    • 4. 기타 이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질 관리 및 연구, 개발 등 <신설 2008. 9. 3., 개정 2012. 6. 22.>

    • 5. 삭제 <2012. 6. 22.>

    • 6. 삭제 <2012. 6. 22.>

    • 7. 삭제 <2012. 6. 22.>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2. 6. 22.>

    제4조(사무소) 평가원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314”에 둔다. <개정 2008. 9. 3., 2012. 6. 22.>

  • 제 2장 임원

    제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 1. 이사장 1인

    • 2. 한국간호교육평가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개정 2012. 6. 22.>

    • 3. 이사 20인 이내(이사장, 원장을 포함한다)

    • 4. 감사 2인

    ② 임원은 비상임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일정한 수의 임원을 상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2.>

    제6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해당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 9. 3.>

    ② 임원의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 9. 3.>

    ③ 삭제 <2012. 6. 22.>

    ④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개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08. 9. 3.>

    제7조(임원 선출)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단, 재적 이사 과반수 찬성이 없는 경우,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재투표를 하고 다수득표자를 이사장으로 한다. <개정 2016. 4. 6.>

    ② 원장은 공모하여 원장 추천단에서 추천하고 이사회 의결로 위촉한다. <개정 2012. 6. 22., 2017. 10. 19.>

    ③ 이사의 선출은 이사 임기 만료 1개월 전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개정 2008. 9. 3.>

    ④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⑤ 원장추천단은 이사 중에서 9명에서 13명으로 구성하며, 원장추천단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2. 6. 22., 개정 2017. 10. 19.>

    제8조(임원 결격 사유) 임원의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다.

    • 1. 한정후견 또는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 <개정 2017. 10. 19.>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9조(이사의 임무) ① 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9. 3.>

    • 1.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를 대표한다.

    • 2. 원장은 평가원을 대표하며 평가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8. 9. 3., 2012. 6. 22.>

    •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8. 9. 3.>

    • 4. 법인등기이사는 이사장, 원장, 선임직 이사로 한다. <신설 2008. 9. 3., 개정 2012. 6. 22.>

    ② 상임임원은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2. 6. 22.>

    제10조(감사의 임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12. 6. 22.>

    • 1. 평가원의 재산상황과 재정집행 상황에 대한 회계 감사 <개정 2008. 9. 3., 2012. 6. 22.>

    • 2.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 관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에 대한 시정 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법인의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1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원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 9. 3.>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 <신설 2008. 9. 3.>

    • 1.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하여 평가원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개정 2012. 6. 22.>

    • 2. 고의 또는 과실로 평가원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했을 때 <개정 2012. 6. 22.>

    • 3.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 제 3장 이사회

    제13조 (이사회구성) ① 평가원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한다. <개정 2012. 6. 22.>

    ② 당연직 이사는 대한간호협회장, 한국간호교육평가원장, 대한간호협회 교육위원장, 한국간호과학회장, 한국간호대학(과)장 협의회장, 한국전문대학간호학(과)장 협의회장, 병원간호사회장,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의 장관이 추천한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12. 6. 22., 2017. 10. 19.>

    ③ 선임직 이사는 간호교육전문가, 간호실무전문가, 법률전문가, 교육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대학평가 관련 유관단체 추천인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6. 22.>④ 선임직 이사는 선임직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선임직이사추천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서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0. 19.>

    제14조(이사회 개최) 이사회는 제5조 제1항의 자로 구성하며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이사회는 상ㆍ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 소집하고,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2. 6. 22.>

    • 1.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야 할 시기가 도래한 때

    • 2. 이사장 또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3.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때

    • 4. 감사의 감사결과 보고를 위한 요청이 있는 때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 7일전에 회의 목적과 부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각 이사와 감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예산, 결산 및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4.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 5. 평가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6. 22.>

    • 6. 상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9. 3.>

    • 7. 제 규정의 인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6. 22.>

    • 8. 기타 평가원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2. 6. 22.>

    제17조(이사회의 개회와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규정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 의결사항 중 이사장의 판단에 따라 필요 시에는 재적이사 1/3의 동의를 얻어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08. 9. 3.>

    제18조(의결권 제한)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제한한다. <개정 2012. 6. 22.>

    • 1. 법인과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하여 자신이 직접 관계되는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이 직접 관계되는 사항 <개정 2008. 9. 3.>

    • 3.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 본인과 관련된 사항 <신설 2008. 9. 3., 개정 2012. 6. 22.>

    • 4. 삭제 <2012. 6. 22.>

    제19조(이사회 회의록) <신설 2008. 9. 3.> ① 이사장은 이사회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② 이사회 회의록은 당해 이사회 출석이사 중 기명날인 이사로 선출된 2명의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2.>

  • 제 4장 위원회

    제20조(상임위원회) <제목개정 2012. 6. 22.> ① 이사회 밑에 평가원의 업무 진행을 위하여 다음의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9. 3., 2012. 6. 22.>

    • 1. 교육인증평가위원회 <개정 2008. 9. 3., 2012. 6. 22.>

    • 2. 판정위원회 <신설 2012. 6. 22.>

    • 3. 삭제 <2017. 10. 19.>

    • 4. 삭제 <2017. 10. 19.>

    • 5. 기준개발위원회 <개정 2017. 10. 19.>

    • 6.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위원회 <개정 2012. 6. 22., 2022. 2. 8.>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관련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 9. 3., 2012. 6. 22.>

    ③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은 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인준하고 위원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같다. <개정 2008. 9. 3., 2012. 6. 22.>

    ④ 삭제 <2012. 6. 22.>

    제21조(교육인증평가위원회 임무) 교육인증평가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08. 9. 3., 2012. 6. 22.>

    • 1. 간호교육 프로그램의 평가·인증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10. 19.>

    • 2. 기타 간호교육인증평가 운영 관련 사항 <개정 2008. 9. 3., 2012. 6. 22.>

    제22조(판정위원회 임무) <신설 2012. 6. 22.> 판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 1. 판정유형에 따른 인증여부 판정에 관한 사항

    • 2. 기타 판정위원회 관련 사항

    제23조(기준개발위원회 임무) <신설 2012. 6. 22., 개정 2017. 10. 19.> 기준개발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 1. 간호교육인증평가의 평가 항목과 기준에 대한 개발, 수정 보완에 관한 사항

    • 2. 기타 기준개발위원회 관련 사항

    제24조(4년제 기준개발위원회 임무) <삭제 2017. 10. 19.>

    제25조(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위원회 임무) <제목개정 2022. 2. 8.>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2. 6. 22., 2022. 2. 8.>

    • 1.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신설 2012. 6. 22., 개정 2022. 2. 8.>

    • 2.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 및 정원변경 심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2. 6. 22., 개정 2022. 2. 8.>

    • 3.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6. 22., 개정 2022. 2. 8.>

    • 4.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관련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6. 22., 개정 2022. 2. 8.>

    • 5. 기타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질적 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6. 22., 개정 2022. 2. 8.>

    제25조의1(비상임위원회) <신설 2012. 6. 22.> ① 간호교육인증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다음의 비상임위원회를 둔다.

    • 1. 재심위원회

    • 2. 조정위원회

    ② 비상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5조의2(재심위원회 임무) <신설 2012. 6. 22.> 재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 1. 간호교육 프로그램의 인증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의 관련 사항

    • 2. 기타 재심위원회 관련 사항

    제25조의3(조정위원회 임무) <신설 2012. 6. 22.> 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 1. 간호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단 간의 평가결과 조정에 관한 사항

    • 2. 기타 조정위원회 관련 사항

    제25조의4(특별위원회) <신설 2012. 6. 22.> ①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평가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특별위원회는 위임된 업무가 종료함과 동시에 해체한다.

    제26조(전문위원) 원장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 9. 3., 2012. 6. 22.>

  • 제 5장 재산과 회계

    제27조(재산의 구분) 평가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기본재산은 평가원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하되,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개정 2008. 9. 3., 2012. 6. 22.>

    제28조(재산의 관리) ① 평가원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및 용도변경 등의 처분을 하거나, 기본재산에 대한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 9. 3., 2012. 6. 22.>

    ② 평가원은 매수, 수증, 기타 방법으로 기본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재산에 편입하고 보건복지부에 정관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9. 3., 2012. 6. 22.>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9조(기금의 설치 및 관리) 평가원의 특수한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 조성 및 운영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신설 2008. 9. 3., 2012. 6. 22.>

    제30조(경비의 조달방법) 평가원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응시수수료, 간호교육기관 평가·인증 및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 심사 등에 대한 수수료, 교육연수 및 출연금, 기타의 수익금으로 조달한다. <개정 2008. 9. 3., 2012. 6. 22., 2017. 10. 19.>

    제31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 연도 결산 잉여금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다음 해 운영비 또는 제29조에 의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신설 2008. 9. 3., 개정 2012. 6. 22.>

    제32조(수익사업) ① 평가원은 제2조의 목적과 제3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한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2.>

    ② 수익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신설 2008. 9. 3.>

    제33조(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 평가원은 매 회계 연도 개시 전에 다음 회계 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수립·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견을 거쳐서 확정하며, 당해 연도 사업실적 및 수지 결산서는 회계 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08. 9. 3., 2012. 6. 22.>

    제34조(사업보고) 평가원은 매 사업 년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사업 실적 및 수지결산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다만, 간호교육인증평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개정 2008. 9. 3., 2012. 6. 22., 2017. 10. 19.>

    제35조(임원의 보수) 상임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2012. 6. 22.>

    제36조(회계 연도) 평가원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개정 2008. 9. 3., 2012. 6. 22.>

  • 제 6장 조직 및 운영

    제37조(조직)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개정 2012. 6. 22.>

    ② 평가원의 직제 및 직원의 임용ㆍ승진ㆍ보수ㆍ복무 등 조직운영과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 9. 3., 2012. 6. 22.>

  • 제 7장 보칙

    제38조(정관의 변경) 평가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9.3., 2012.6.22.>

    제39조(해산신고) 평가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 2012.6.22.>

    제40조(잔여재산의 처분) 평가원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대한간호협회에 귀속하도록 처분한다. <개정 2008. 9. 3., 2012. 6. 22.>

    제41조(청산인) 평가원이 해산한 때의 청산인은 법인의 임원 중에서 해산 당시의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8. 9. 3., 2012. 6. 22.>

    제42조(준용 규칙)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며 기타는 일반관례에 의한다. <개정 2008. 9. 3., 2012. 6. 22.>

  • 부칙

    ① (시행일) 본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설립당시의 임원 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인 설립당시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 부칙

    ① (시행일) 본 정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임원의 임기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정관 시행되기 전에 선임된 임원은 종전 정관의 임기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 부칙

    (시행일) 본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