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2017년도 하반기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결과 통보 안내

2017-12-11

2017년도 하반기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결과 통보 안내

 

 

 □ 관련: 2017년 하반기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결과 통보(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17501)

 

 

 의료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시행한 2017년도 하반기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결과는

 

 2017. 12. 12.(화)까지 해당기관의 이메일을 통해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문의: 한국간호교육평가원 1833-6230(ARS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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