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2018년도 상반기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학교) 평가위원 풀 교육 참가 신청 안내
2017-12-27
「 2018년도 상반기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학교) 평가위원 풀 교육」
참가 신청 안내
본 원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를 시행하는 정부 인정기관으로서 역량을 갖춘 평가전문가 양성을 위해
「2018년도 상반기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학교) 평가위원 풀 교육」을 개최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평가위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모시고 풀 교육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교육일정 : 아래 날짜에 참석 가능한 인원 신청 요망
회차 | 일정 | 장소 | 인원 |
1차 | 2018.2.20.(화) | 티마크 호텔 명동 티마크홀 (B1F) | 약 100명 |
■ 자격요건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경력조건
① 2017년도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평가위원 풀 교육 이수자
기관 | 대상자 | 내용 | 비고 |
대학 | 교수 | 간호교육인증평가의 인증을 받은 간호교육기관 소속의 전임교원으로서 교육경력(조교수 이상 전임교원으로 재직한 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2017년도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 평가 평가위원 풀 교육 이수자 | |
병원급 의료기관 | 간호사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간호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2017년도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평가위원 풀 교육 이수자 | |
특성화 고등학교 | 교사 |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서 임상경력 2년, 교육경력 3년 이상인 정규직 교사로서, 2017년도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평가위원 풀 교육 이수자 | |
② 교사(2017년도 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
기관 | 대상자 | 내용 | 비고 |
특성화 고등학교 | 교사 |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서 임상경력 2년, 교육경력 3년 이상인 정규직 교사 | |
2)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에 관심을 갖고 평가전문가의 자질을 갖춘 자
■ 참가신청
1) 신청기한 : 2017. 12. 26.(화) ~ 2018. 1. 19.(금)
2) 신청방법
① 2017년도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평가위원 풀 교육 이수자(교수, 간호사, 교사)
- '참가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기한 내 이메일(seojin8089@kabone.or.kr)로 제출
② 교사(2017년도 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
- 이력서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양식을 작성하여 기한 내 이메일(hslee@kabone.or.kr)로 제출
3) 제출 시 주의사항
① 2017년도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평가위원 풀 교육 이수자
- '참가신청서' 양식을 작성한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서명한 서류를 스캔하여(PDF 형식) 제출
② 교사(2017년도 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
- 이력서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양식을 작성하여 반드시 추천자 서명 및 본인 서명을 기입
- 두 양식을 1개의 파일로 스캔하여(PDF 형식) 이메일로 제출
- 이력서에 대한 증빙자료는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이후 참석 대상자에 한해 제출(제출 기간 추후 공지)
4)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2018. 1. 26.(금) 개별 통보 예정
■ 신청서류
구분 | 기관 | 대상자 | 내용 |
2017년도 평가위원 풀 교육 이수자 | 대학 | 교수 | 참가신청서(붙임 양식) |
병원급 의료기관 | 간호사 | ||
특성화 고등학교 | 교사 | ||
2017년도 평가위원 풀 교육 비이수자 | 특성화 고등학교 | 교사 | 이력서(붙임1 양식),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붙임 2 양식) |
■ 기 타 :
1) 신청인원이 각 회차별 참석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2018년도 상반기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평가대상기관 지역별 현황 등’ 에 따라 부득이하게 참석이 제한될 수 있으며, 개별 안내 예정임.
2) 평가위원 풀 교육 이수가 평가위원으로의 위촉을 의미하지는 않음.
3) 기재된 내용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참석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문의) 한국간호교육평가원 1833-6230 (ARS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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