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교육인증평가
‘간호교육 인증 프로그램 중간점검'보고서 서식 간소화 관련 공지
2018-03-12
‘간호교육 인증 프로그램 중간점검'보고서 서식 간소화 관련 공지
‘간호교육 인증 프로그램 중간점검’ 보고서 서식 간소화 관련 안내드립니다.
- ‘2018년도 상반기 간호교육 인증 프로그램 중간점검‘부터 변경된 보고서 서식을 적용합니다.
- 이번 중간점검 평가 대상(2015년도 상반기 인증대학)부터는 2주기 평가에서 성과 기반 교육과정 운영 실적을
확인하였으므로, 인증 시 확인된 교육 운영 체계를 유지하는지에 주안점을 두고자 합니다.
- 또한 간호교육인증평가 정보시스템 도입으로 대학의 정량지표 관련 현황이 매년 입력됨에 따라 각 대학의 인증유지
현황 파악이 가능해졌습니다.
- 이에 본원은 중간점검 대학의 자체점검 보고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인증 유지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중간점검 작성내용 및 제출사항을 변경하였으니, 자체점검 준비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변경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 또한 자세한 사항은 각 대학의 중간점검 대상 시기에 재 공지 예정입니다.
<참고 사항> ▶중간점검 대상: 간호교육 인증 프로그램 중 인증기간이 2년 경과한 프로그램 ▶간호교육인증평가 규정 제22조(인증유지) 1항 - 대학은 프로그램의 인증유지를 위하여 인증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인증기준에서 요구하는 교육의 질적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인증(5년)’인 경우 인증기간 2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체점검보고서를 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
문의: 한국간호교육평가원 1833-6230(ARS 1번), 070-4626-2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