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 교육생 등록 및 교육기관 관리
2019년도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 및 정원변경 신청 안내
2018-04-04
2019년도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 및 정원변경 신청 안내 |
본 원은「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제5조, 제6조제1항, 제2항, 제3항 의거, 보건복지부로부터 2018년도 교육개시를 위한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생 정원변경 심사계획을 승인(의료자원정책과-2768, 2018.03.06)받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2019년도 교육개시를 위한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 혹은 교육생 정원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아래와 같이 신청서와 구비서류 내용을 참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신규)[별첨1] 및 정원변경(증원)[별첨2]
1) 신청기간 : 2018년 4월 13일(금) 오후 6시
2) 제출서류
(1) 신청서(1부) : 2018년 4월 13일(금) 오후 6시
(2) 구비서류(3부) : 2018년 4월 27일(금) 오후 6시
3) 제출방법 : 공문 포함하여 모두 송부 (이메일, 우편)
나.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정원 변경(감원)[별첨3]
1) 신청기간 : 2018년 4월 27일(금) 오후 6시
2) 제출서류 : 신청서와 구비서류
3) 제출방법 : 공문 포함하여 송부 (이메일)
* 이메일 : jsdud23@kabone.or.kr
* 우 편 : 서울 중구 동호로 314 5층 (재)한국간호교육평가원 자격관리팀
붙임 1.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관리 계획 승인 공문 1부(첨부되지 않음)
별첨 1. 2019년도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 신청 안내 1부
2. 2019년도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생 정원변경(증원)신청 안내 1부
3. 2019년도 전문간호사과정 교육생 정원변경(감원)신청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