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심사관리사 자격관리
보험심사관리사 보수교육 지침 개정 안내
2018-06-18
보험심사관리사 보수교육 지침 개정 안내
본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험심사관리사 자격의 질 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보수교육 지침을 배포하여 시행합니다.
- 아 래 -
○ 보수교육 대상자 : 2015년 이후 자격취득자
○ 보수교육 평점 : 자격유지기간(5년) 이내 20평점(20시간) 이상 이수
○ 보수교육 기관 : [붙임 1] 보수교육 지침(2018.06) 참조
○ 보수교육 결과 보고 : 홈페이지 내 보수교육이수 결과 입력, 보수교육이수 현황 자가 점검 가능
※주요 변경 사항※ 홈페이지 내 보수교육 이수 결과 입력, 보수교육이수 현황 자가 점검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리는 보수교육 지침 자료 또는 자료실 내 1번 보수교육지침(2018.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 <전화>1833-6230(내선3번), <이메일>lys@kabone.or.kr, kem1937@kabon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