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심사관리사 자격관리
보험심사관리사 자격취득자 보수교육지침에 대한 공지
2019-01-03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자격관리1팀에서는
보험심사관리사 보수교육지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공지합니다(2018.12.26 개정).
더불어, 개정된 보수교육지침을 화일로 첨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자격관리 1팀
구분 | 현 행 | 개정 후 |
제1장 교육개요 | 3. 교육근거 ○ 보험심사관리사 자격관리운영규정 제73조(자격의 갱신 및 보수교육) | 3. 교육근거 ○ 보험심사관리사 자격관리운영규정 제77조(자격의 갱신 및 보수교육) |
제2장 교육대상 | 1. 교육대상자 ○ 보험심사관리사 자격취득자: 2015년 자격취득자부터 적용 | 1. 교육대상자 ○ 보험심사관리사 자격취득자: 2015년 자격취득자부터 적용 단, 유효기간이 명기되지 않은 자격증 보유자(2015년 이전 자격취득자)의 경우 2015년 자격취득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