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 교육생 등록 및 교육기관 관리
2020년도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 및 정원변경 신청 안내
2019-03-28
2020년도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 및 정원변경 신청 안내 |
본 원은「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제5조, 제6조제1항, 제2항, 제3항 의거, 보건복지부로부터 2019년도 교육개시를 위한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생 정원변경 심사계획을 승인(의료자원정책과-2800, 2019.03.07)받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2020년도 교육개시를 위한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 혹은 교육생 정원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아래와 같이 신청서와 구비서류 내용을 참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신규)[별첨1] 및 정원변경(증원)[별첨2]
1) 신청기간 : 2019년 4월 12일(금) 오후 6시
2) 제출서류
(1) 신청서(1부) : 2019년 4월 12일(금) 오후 6시
(2) 구비서류(3부) : 2019년 4월 30일(화) 오후 6시
3) 제출방법 : 공문을 포함하여 2가지 방법으로 모두 송부 (이메일, 우편)
* 이메일 : apn@kabone.or.kr
* 우 편 : 서울 중구 동호로 314 5층 (재)한국간호교육평가원 자격관리팀
나.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정원 변경(감원)[별첨3]
1) 신청기간 : 2019년 4월 30일(화) 오후 6시
2) 제출서류 : 신청서와 구비서류
3) 제출방법 : 공문을 포함하여 송부 (이메일)
* 이메일 : apn@kabone.or.kr
붙임 1. 2019년도 전문간호사 지격시험 관리 사업계획 승인 공문 1부(첨부되지 않음)
별첨 1. 2020년도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 신청 안내 1부
2. 2020년도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정원변경(증원)신청 안내 1부
3. 2020년도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정원변경(감원)신청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