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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간호교육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여 간호의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간호사를 양성하기에 충분한 지를 판단하고,
교육기관 스스로 꾸준히 자체교육여건과 교육프로그램을 평가함으로써 자체 발전을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간호교육인증평가의 목적

의미

간호교육인증평가는 간호교육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 간호학생의 성과를 지원, 관리하기 위하여 교육성과와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 여건 등이 국가, 사회, 간호 전문직의 요구 수준에 부합하는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여 인정하는 제도이다.

간호교육인증평가를 통해 인증 받은 프로그램은 첫째, 졸업 학생이 학과가 설정한 역량을 갖추도록 운영하며, 둘째, 간호교육기관 운영과 교육과정 운영의 제 요소가 간호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요건을 확보하여, 셋째, 지속적인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환류 과정을 바탕으로 간호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목적

간호교육인증평가의 목적은 간호교육 프로그램이 국내외 보건의료 현장에서 요구하는 간호사 역량을 갖춘 학생을 배출할 수 있도록, 성과기반 교육체제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선을 통해 간호교육의 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 간호교육의 자율적인 질 관리 체제 구축
  • 간호교육 질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의 책무성 확립
  • 간호교육 수요자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
  • 국제수준에서 요구하는 간호교육의 질 보증 체제 확보

간호교육인증평가의 특징

학습성과 기반 교육체제 운영

  • 성과기반 교육체계 구축
  • 교육목표의 설정
  • 역량과 연계된 프로그램 학습성과 설정
  • 수행 준거 설정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선을 위한 환류 체계 운영

  • 간호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선 체계 구축
  • 간호교육의 성장모델 제시

핵심간호술 평가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과 자율성 강화

  • 01

    4년제 간호학 학사
    학위 프로그램

  • 02

    3년제 간호학 전문학사
    학위 프로그램

  • 03

    간호사 학사학위
    특별편입(RN-BSN)프로그램

  • 04

    대학원 전문간호사
    교육 프로그램 등

간호교육인증평가는 졸업생이 1회 이상 배출된 간호교육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며, 간호교육인증평가 규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해당 대학의 요청이 있고,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인증기간을 부여하는 범위 내에서 졸업생을 배출하기 전인 간호교육 프로그램을 인증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간호교육인증평가 규정

평가 · 인증 운영 절차

간호교육인증평가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평가·인증 신청을 할 수 있다.

  • 프로그램의 인증기간이 만료되기 2년 전부터 6개월 전까지 평가·인증을 신청해야 함.
  • '인증불가'와 인증이 철회된 프로그램도 해당 통보를 받은 시점 이후부터 평가·인증을 신청할 수 있음.
  • 간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과정을 개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평가·인증을 신청해야 함.
단계 시기 (상반기/하반기) 평가 실시 주체
신청 전년도 12월/6월 평가 · 인증 실시 공고 / 신청 접수 평가원/대학
자체평가 전년도 12월/6월 자체평가 설명회 평가원/대학
2월/8월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대학
평가실시 3월/9월 평가위원 위촉 및 연수 평가원
3월/9월 서면평가 평가단
4월/10월 현지 방문평가 및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평가단
평가 후 7일 이내 보충자료 제출(평가단 요청 시) 대학
평가결과보고서 제출 평가단
판정 5월/11월 평가결과 조정(필요시 2회 개최) 조정위원회
5월/11월 평가결과보고서 검토 및 의견 제출 대학
6월/12월 평가결과 판정 판정위원회
6월/12월 판정결과 승인 이사회
결과통보 6월/12월 평가 · 인증 결과 통보 평가원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영역별 평정

간호교육인증평가는 평가항목별로 인증기준을 제시하여 해당 부문에서 바람직한 교육운영 상황이 어떠해야 하는지, 교육기관의 역할과 책무성이 무엇인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평가는 평가항목의 충족 여부로 판단하며, 평가항목별, 평가요소별 인증기준의 충족 여부에 따라 '충족', '보완', '미충족'으로 구분된다.

서면평가

서면평가는 피평가대학이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를 평가하는 과정이다. 서면평가를 통해서는 각 대학의 전반적인 현황 및 항목별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추가로 확인할 자료를 확인한다. 평가위원은 인증기준에 따라 교육기관이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를 평가하며, 평가요소별 평가결과를 평정 근거와 함께 평가지에 기록한다.

현지 방문평가

현지 방문평가 기간은 1일이며 평가단이 피평가대학을 방문하여 대학에서 제시한 자체평가보고서와 관련 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서면평가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특히 서면평가 시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자료가 불충분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현지 방문평가 시 확인하고 평가한다.

평가위원은 현지 방문평가 시 다음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

  • 피평가대학의 교수, 행정가 대상 면담
  • 임상실습현장지도자 대상 면담(사전 요청에 한함)
  • 수업 시연 참관(사전 요청에 한함)
  • 재학생 대상 개별 또는 집단 면담, 설문 조사
  • 실습 여건과 교수-학습 관련 기자재 상태와 활용 여부 확인
  • 핵심간호술에 대한 평가
  • 그 외 비치자료에 대한 확인과 검토

평가 결과 확정

평가결과 조정

항목 및 영역별 평가결과를 조정하기 위해 해당 평가회차 평가단의 현지 방문평가가 모두 종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조정위원회는 평가단이 제출한 ‘영역별 평가지’, ‘평가결과표, ‘종합논평서’ 등을 검토하여 항목과 영역의 평정 결과를 조정한다.
조정 결과를 반영한 평가결과보고서 초안을 대학에 송부하고, 대학은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대학의 의견 제출 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2차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조정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평가결과 판정

조정위원회 후 20일 이내에 판정위원회를 개최한다. 판정위원회는 평가단이 작성한 ‘영역별 평가지’, ‘평가결과표’, ‘종합논평서’와 조정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정논평서’를 검토하여 평가결과에 대해 판정한다. 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한다.

평가결과 최종 확정

인증평가의 결과는 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를 이사회가 승인함으로써 최종 확정되며, 일반에 공표한다. 인증평가의 모든 과정은 대학별 평가결과보고서, 인증서를 우편으로 대학에 송부하는 것으로 종료된다.

이의신청

간호교육인증평가 평가 결과 ‘인증불가’ 판정을 받은 프로그램과 인증기간 중에 인증이 철회된 프로그램은 「간호교육인증평가 규정」 제20조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대학은 판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평가원은 해당 대학에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대학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이후 절차를 진행한다.

인증유지

대학은 프로그램의 인증유지를 위하여 인증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인증기준에서 요구하는 교육의 질적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인증기간 중에 소속 대학, 학과 등 교육단위의 분리‧통폐합 등으로 프로그램 인증 사항과 관련하여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60일 이내에 이를 서면으로 평가원에 보고해야 한다.
평가원은 인증 유효기간 중 인증받은 프로그램이 인증기준에서 요구하는 질적 수준에 위배되는 것이 우려될 경우, 교육인증평가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적절한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인증기간 중 인증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또는 시정조치 사항이 일정기간에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인증을 철회할 수 있다.

평가내용 구성 체계

평가영역

평가영역은 비전과 운영체계, 교육과정, 학생, 교수, 시설과 설비, 교육성과 등 6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역별 인증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평가부문

평가부문은 각 평가영역별 평가할 대상을 구체화 한 것으로, 각 영역별 2~3개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항목

평가항목은 평가·인증에서 평가할 주요 요소이며, 해당 항목에 대해 대학이 달성해야 할 목표 수준으로서 평가항목별 인증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평가항목별로는 인증기준에 대한 세부설명이 정성·정량적 수준에서 제시되어 있으며, 대학이 자체평가 시 작성하여야 할 내용과 비치자료 등이 ‘대학용 편람’에 제시되어 있다.

판정유형 및 인증기간

판정유형 판정기준 인증기간
인증(5년) 모든 항목과 영역에서 인증기준에 부합하여 간호교육의 질이 유지되는 경우 5년(졸업생 배출 전 : 1년)
인증(3년) 일부 항목과 영역에서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다소 보완할 사항이 있으나, 단기간 내에 개선이 가능한 경우 3년(졸업생 배출 전 : 1년)
인증불가 다수의 항목과 영역에서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단기간 내에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
-
한시적 인증 여러 항목과 영역에서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일정 기간 집중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
(※ 연속해서 2회 이상 판정할 수 없음)
1년

※ 졸업생 배출 전 프로그램의 경우 인증기간은 1년으로 하되, 인증기간 만료 전 보완평가를 통해 인증을 1년 연장할 수 있으며, 졸업생이 배출되는 당해연도 보완평가의 인증기간은 최초 인증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5년 또는 3년’의 잔여기간으로 함(「간호교육인증평가 규정」제18조 제2항, 제19조 제1항 제3호).

간호교육기관 대상 활용

  •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제시함.
  • 평가·인증을 신청하기 않거나 평가·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
    • - 1차 위반: 학과 또는 학부 입학정원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 정지
    • - 2차 위반: 학과 또는 학부를 폐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27611호(2016. 11. 29.) 참고

수요자 대상공개

  • 학교의 장은 평가·인증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함. 이 경우의 교과정운영학교의 장은 학년도마다 해당 학교의 모든 학생모집요강을 통해서도 공개함.
  • 평가원은 평가·인증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함.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참조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사업참여

  • 인증 대학 소속 교수 적극 활용

국제 교류

  • 미국, 캐나다, 호주 등 국제간호협회에 인증대학 목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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