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전문대학 수업연한 4년제 간호과 지정' 시행계획(교육과학기술부(現교육부) 2011.10.17)]
고등교육법 개정(공포 : '11. 5. 19, 법률 제10633호)으로 전문대학에 '수업연한 4년제 간호과'가 도입되었는 바, 이에 따라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전문기관의 평가를 통하여 지정ㆍ운영하고자 함.
['전문대학 수업연한 4년제 간호과 지정' 시행계획(교육과학기술부(現교육부) 2011.10.17)]
고등교육법 개정(공포 : '11. 5. 19, 법률 제10633호)으로 전문대학에 '수업연한 4년제 간호과'가 도입되었는 바, 이에 따라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전문기관의 평가를 통하여 지정ㆍ운영하고자 함.
고등교육법 제50조의3 제1항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에 개설된 과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할 수 있음.
고등교육법 제50조의3 제2항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함.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의5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지정받으려는 대학은 교육여건 및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전문대학 수업연한 4년제 간호학과 지정 대학
전문대학 수업연한 4년제 간호학과 지정 시행계획(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