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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목적

['전문대학 수업연한 4년제 간호과 지정' 시행계획(교육과학기술부(現교육부) 2011.10.17)]

고등교육법 개정(공포 : '11. 5. 19, 법률 제10633호)으로 전문대학에 '수업연한 4년제 간호과'가 도입되었는 바, 이에 따라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전문기관의 평가를 통하여 지정ㆍ운영하고자 함.

법적 근거

고등교육법 제50조의3 제1항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에 개설된 과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할 수 있음.

고등교육법 제50조의3 제2항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함.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의5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지정받으려는 대학은 교육여건 및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목적

  • 학생정원, 교원, 교사 등 교육여건 관련 지정 신청 시 계획의 이행 여부점검
  • 4년제 간호학과의 학과 및 교육과정 운영 개선 및 질적 수준 제고 유도

대상

전문대학 수업연한 4년제 간호학과 지정 대학

근거

전문대학 수업연한 4년제 간호학과 지정 시행계획(교육부)

이행 및 보완 결과 보고 내용

지정요건의 계획이행 결과

  • 학생정원 조정 현황(매년 4월 1일 기준)
  • 교원 확보율(매년 4월 1일 기준)
  • 교사(매년 4월 1일 기준)
  • 증원 대학은 교지 확보,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현황 포함

학과 운영 및 교육과정의 보완 결과

  • '학과운영 및 교육과정 등 적격여부 심사 결과 보완사항'에 따른 보완 결과
  • 지정 신청 시 수립한 학과 및 교육과정 운영 관련 계획의 이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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