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에 의거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다.
본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심사를 위탁 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를 통해 질적수준이 높은 간호사를 배출, 궁극적으로는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에 의거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다.
본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심사를 위탁 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를 통해 질적수준이 높은 간호사를 배출, 궁극적으로는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전문간호사 역할 수행의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서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지정함으로써 능력 있는 전문간호사 양성을 위한 교육 수준을 보장하고 아울러 교육기관별 정원을 지정함으로써 전문간호사 수급을 조절하기 위함이다.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이수자가 전문간호사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학습해야 할 내용을 확인하고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준교육과정은 공통과목(6과목)과 전공이론과목(10학점)에 대한 과목별 목표 및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가정전문간호사
감염관리전문간호사
노인전문간호사
마취전문간호사
보건전문간호사
산업전문간호사
아동전문간호사
응급전문간호사
임상전문간호사
정신전문간호사
종양전문간호사
중환자전문간호사
호스피스전문간호사
공통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안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마련하여 제시하였다.
이는 교육과정 계획 및 운영, 실습교육, 교수, 학사관리 및 학생지원, 시설 및 자원의 5개 영역에서 각 교육기관이 준용하기를 기대하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