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사업
  •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 사업개요

사업개요

목적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질 관리를 통해 보건의료현장에서 업무수행능력이 뛰어난 간호조무사를 양성·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근거

「의료법」제80조 개정에 따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의무화 시행(‘15.12.개정, ’17.1.시행)

「의료법」

제80조(간호조무사 자격)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방식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대상

「의료법」제80조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양성 기관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2.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3호, 제58조에 해당하는 기관

3. 「평생교육법」제31조에 해당하는 기관

추진절차

교육훈련기관 신청 및 자체평가 교육훈련기관

- 평가신청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제출

평가원 서면평가/방문평가(대표자 면담) 평가단

- 평가지 작성

- 평가결과표 작성

평가결과 조정 평가단장 회의

- 항목별 일치도 조정

- 조정결과표 작성

평가결과 판정 지정·평가특별위원회

- 평가절차 및 운영과정 검토

- 평가결과 판정

보건복지부 판정결과 심의 지정·평가심의위원회 - 최종 판정결과 심의
보건복지부/평가원 결과공표

※ 자세한 평가절차 및 기준은 시기별 시행계획 공고(보건복지부 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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