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림공간
  • 공지사항

공지사항

[보험심사관리사 자격관리]2015년도 보험심사관리사 자격 취득자의 자격증 갱신 신청 안내(보수교육 20평점 이상 이수한 자)
2020-12-11

<2015년도 보험심사관리사 자격 취득자의 자격증 갱신 신청 안내>

 

* 자격 갱신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 발송(2020. 12. 11.() 09:00 

 

 

1. 대상: 2015년도 보험심사관리사 자격 취득자 중 자격 유효기간 내 보수교육 20평점 이상을 이수한 자

                (기존 자격 유효기간: 2015. 12. 11. ~ 2020. 12. 10.)

 

2. 신청 기간: 2020. 12. 11.() ~2020. 12. 17.() 17:00

 

3. 신청 방법

 

 PDF파일 또는 실물 자격증 신청 여부는 반드시 문자로 전송된 설문지 링크를 통해 신청

 

. PDF파일 신청현재 홈페이지 개편 작업으로 마이페이지를 통한 개별 출력 불가(문자의 링크로 신청)

 

. 실물 자격증 신청

반드시 문자로 발송된 설문지 링크를 통해 신청

등기우편 수령지를 링크에 정확하게 작성

발급 수수료 납부

  . 수수료: 10,000(금일만원)

  . 납부방법(계좌이체)

 

 입금자명 작성 주의사항

입금자명: 성명(최대 3글자만)+갱신

(: 홍길동홍길동갱신, 황보길동황보길갱신)

 

 

4. 기존 자격증과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이메일로 제출(exam@kabone.or.kr)

 

개명주민등록초본 제출

사진 변경 희망증명사진 파일 제출 

 

 메일 작성 예시

제목: [2015년도 자격갱신자격증 변경 사항

내용성명생년월일홈페이지 아이디연락처변경 요청 사항

파일명성명+생년월일+갱신(홍길동19901211갱신)

 

 

 

5. 기타

 

자격 유효기간 내 보수교육 20평점 이상을 이수하였으나문자 메시지를 수신하지 못한 경우 이메일로 신청(exam@kabone.or.kr)

  

 

 메일 작성 예시

제목: [2015년도 자격갱신문자 메시지 미수신

내용이름생년월일홈페이지 아이디문자 메시지 수신이 가능한 연락처

 

 

. 갱신 대상에 속하지 않는 자자격 유효기간 내 보수교육 20평점 미만 이수(개별 문자메시지 발송 안 됨)

-2015년도 자격 취득자에 한 해 2년간 자격 정지 유예

-, 실물 자격증 발급은 불가하며자격 정지의 유예기간(2)이 기재된 PDF파일만 발급이 가능

-PDF파일 발급 문의: 1833-6230, ARS 6

 

보수교육 지침 개정 안내(공지사항 571번 참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