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5년도 보험심사관리사 자격 취득자의 자격증 갱신 신청 안내>
* 자격 갱신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 발송(2020. 12. 11.(금) 09:00 )
1. 대상: 2015년도 보험심사관리사 자격 취득자 중 자격 유효기간 내 보수교육 20평점 이상을 이수한 자
(기존 자격 유효기간: 2015. 12. 11. ~ 2020. 12. 10.)
2. 신청 기간: 2020. 12. 11.(금) ~2020. 12. 17.(목) 17:00
3. 신청 방법
※ PDF파일 또는 실물 자격증 신청 여부는 반드시 문자로 전송된 설문지 링크를 통해 신청
가. PDF파일 신청: 현재 홈페이지 개편 작업으로 마이페이지를 통한 개별 출력 불가(문자의 링크로 신청)
나. 실물 자격증 신청
- 반드시 문자로 발송된 설문지 링크를 통해 신청
- 등기우편 수령지를 링크에 정확하게 작성
- 발급 수수료 납부
. 수수료: 10,000원(금일만원)
. 납부방법(계좌이체)
※입금자명 작성 주의사항 입금자명: 성명(최대 3글자만)+갱신 (예: 홍길동→홍길동갱신, 황보길동→황보길갱신) |
4. 기존 자격증과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 해당 자료를 이메일로 제출(exam@kabone.or.kr)
- 개명: 주민등록초본 제출
- 사진 변경 희망: 증명사진 파일 제출
※메일 작성 예시 제목: [2015년도 자격갱신] 자격증 변경 사항 내용: 성명, 생년월일, 홈페이지 아이디, 연락처, 변경 요청 사항 파일명: 성명+생년월일+갱신(예: 홍길동19901211갱신) |
5. 기타
가. 자격 유효기간 내 보수교육 20평점 이상을 이수하였으나, 문자 메시지를 수신하지 못한 경우 이메일로 신청(exam@kabone.or.kr)
※메일 작성 예시 제목: [2015년도 자격갱신] 문자 메시지 미수신 내용: 이름, 생년월일, 홈페이지 아이디, 문자 메시지 수신이 가능한 연락처 |
나. 갱신 대상에 속하지 않는 자: 자격 유효기간 내 보수교육 20평점 미만 이수(개별 문자메시지 발송 안 됨)
-2015년도 자격 취득자에 한 해 2년간 자격 정지 유예
-단, 실물 자격증 발급은 불가하며, 자격 정지의 유예기간(2년)이 기재된 PDF파일만 발급이 가능
-PDF파일 발급 문의: 1833-6230, ARS 6번
다. 보수교육 지침 개정 안내(공지사항 571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