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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 및 관리]2022년도 교육개시를 위한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 및 정원변경 신청 안내
2021-04-19

본 원은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56조 제1항 제2항 제37조의에 의거보건복지부로부터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사업을 승인(의료자원정책과-4408, 2021.04.07.)받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 혹은 교육생 정원변경을 청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아래와 같이 신청서와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1) 신청서 : 2021년 4월 28(14:00

2) 심사보고서 : 2021년 5월 12() 18:00 *소인까지 인정 

 

나. 제출방법 및 기타 안내

- 별도 문의: 한국간호교육평가원(1833-6230, ARS 3번, apn@kabone.or.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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