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간호조무사 교육시간 인정 기준 안내
2022-01-21
1월 20일 자
보건복지부의 '간호조무사 교육시간 인정 기준 안내' 공문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지하오니,
간호조무사 교육훈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공문) 간호조무사 교육시간 인정 기준 안내
2. 코로나로 인한 간호조무사 교육시간 수정기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