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간호교육인증평가]코로나19에 따른 간호교육인증평가 기준 적용 변경 건 안내
2023-12-08
2023. 8. 31.부터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고, 위기단계를 2단계 조치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원에서는 대학용 편람에 안내된 '[별첨] 코로나19 관련 검토사항별 유의사항'을 '2023년도 실적까지만' 탄력적으로 적용하오니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인증기준에서 요구하는 교육의 질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코로나19에 따른 간호교육인증평가 기준 적용 변경 건 안내(대평 2023-0519, 2023. 12. 8.)'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