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보건복지부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 인정 계획 공고(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168호)를 첨부파일로 게시하였습니다.
1. 대상 및 기간
- 대상:
· 적격심사 신청기관: 적격심사 실습 요건을 갖춘 기관(→ 1번 요약서, 2번 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 교내실습 적격심사 '적격' 기관(→ 1번 요약서, 3번 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 기간: 2024. 3. 11.(월)~2024. 3. 22.(금) 17:00까지
2. 접수 방법: [지정평가시스템]→신청 접수 메뉴에서 요약서, 계획서 및 증빙자료 압축파일 업로드(실습기자재는 증빙사진 필수)
* 업로드방법: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평가자료 입력시스템] 로그인→지정평가 신청접수→등록→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인정 선택→신청서 입력→파일선택 클릭 후 요약서, 계획서 및 증빙자료 압축파일 첨부(계획서 서식은 공고의 한글 파일 활용)
* 접수 결과가 '작성중'일 경우, 신청이 완료된 것을 의미함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 인정은 필수 신청사항이 아니며, 인정 요건을 갖추고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 개정(2024. 2. 26.)에 따라 2023. 9. 9.~2024. 4. 30.까지의 기간은 교(원)내실습 인정이 불가합니다. 이에 실적 란에는 2023. 9. 9.~2024. 2. 29. 기간 동안 운영된 실적을 제외하고 기재해주시기 바라며, 계획 란에는 2024. 5. 1.부터의 교(원)내 실습 인정 계획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평가 진행 절차, 일정 등은 첨부된 공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