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보건복지부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 인정 계획 공고(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242호)를 첨부파일로 게시하였으며,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대상 및 기간
- 대상:
· 신규 '적격' 신청기관: 적격심사 실습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1번 요약서, 2번 계획서(기관장 직인 필수)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 2020~2024년 '적격' 기관(→ 1번 요약서, 3번 계획서(기관장 직인 필수)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 기간: 2025. 3. 31.(월)~2025. 4. 11.(금) 17:00까지
2. 접수 방법: [지정평가시스템]→신청 접수 메뉴에서 요약서, 계획서 및 증빙자료 압축파일 업로드
(단, 신규 '적격' 신청기관과 2024년도에 최초 '적격' 판정을 받은 기관 중 심사 시 구입 예정 실습기자재를 제시한 경우, 실습기자재 보유 증빙자료 필수 제시)
· 업로드 방법: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평가자료 입력시스템] 로그인→ 지정평가 신청접수 → 등록 →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인정 선택 → 신청서 입력 → 파일선택 클릭 후 요약서, 계획서 및 증빙자료 압축파일 첨부(계획서 서식은 공고의 한글 파일 활용)
* 접수 결과가 '작성중'일 경우, 신청이 완료된 것을 의미함(별도의 '승인' 절차 없음).
※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 인정은 기존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와 달리 필수 신청사항이 아니며,
질 높은 교(원)내 실기교육 환경 및 인정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에 한해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 인정 계획 신청 가능.
※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를 위한 교육과정 변경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13호)와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 개정 및 적용 사이 발생한 공백기간(2023. 9. 9.~2024. 4. 30.)은 교(원)내 실습 인정이 불가함. 이에 실적 란에는 2023. 9. 9.~2024. 4. 30. 기간 동안 운영된 실적을 제외하고 기재함.
※ 교(원)내 실기실습 요약서 및 계획서는 관련 증빙자료와 내용이 모두 일치하도록 작성에 유의하여 기한 내 제출.
상세 내용은 첨부된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