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림공간
  • 공지사항

공지사항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2026년도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 인정 계획 공고
2026-05-26

보건복지부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 인정 계획 공고(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435호)를 첨부파일로 게시하였으며,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대상 

 - 신규 '적격' 신청기관: 적격심사 실습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 2020~2025년 '적격' 기관

 

 

2. 제출서류 및 접수기간

 - 제출서류: 제출 공문, 관련 양식(서약서, 요약서, 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

                    * 서약서 내 기관장 직인 필수

 - 접수기간: 2026. 6. 8.(월) 17:00까지 

                    * 접수기간 마감 후 제출 불가

 

 

3. 접수 방법: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평가자료 입력시스템(https://nee.kuksiwon.or.kr:8885/)] 로그인→ '신청 접수' 메뉴 → '등록' → 신청서 입력 → 압축파일 업로드

  * 작성 양식 및 작성 방법, 증빙자료 등은 공고 내용 참고

  * 접수 결과가 '작성중'일 경우, 신청이 완료된 것을 의미함(별도의 '승인' 절차 없음).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 인정은 기존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와 달리 필수 신청사항이 아니며, 질 높은 교(원)내 실기교육 환경 및 인정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에 한해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 인정 계획 신청 가능.

 

※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를 위한 교육과정 변경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13호)와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현 「간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개정 및 적용 사이 발생한 공백기간(2023. 9. 9.~2024. 4. 30.)은 교(원)내 실습 인정이 불가함. 이에 실적 란에는 2023. 9. 9.~2024. 4. 30. 기간 동안 운영된 실적을 제외하고 기재함.

 

※ 교(원)내 실기실습 요약서 및 계획서는 관련 증빙자료와 내용이 모두 일치하도록 작성

 

 

 

상세 내용은 첨부된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