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공간
  • 자주하는 질문

자주하는 질문

  • 사업 운영 중에 계획 변경

    Q. 사업 계획서 제출 후, 또는 사업 운영 중에 계획 변경이 가능한가요?

     

     A5. 사업계획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업계획서 변경 승인 요청서와 계획 변경 사유 및 내역을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 제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변경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운영지침 29쪽 참고

     

    ※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 운영위원회는 매월 중순 경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업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계획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 변경 승인 요청서관련 서류는 실습교육 지원사업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바랍니다.

     

  • 조달청 이용 시 마감기한

    Q. 조달청 이용 시 마감기한은 언제인가요?

     

    A. 시설공사물품(일반용역) 계약의 조달요청 마감기한이 다릅니다. 각각의 마감기한은 매년 조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되고 있습니다. 시설공사 조달요청 마감기한 8~9월경(2021, 2022, 2023년 기준), 물품(일반용역)계약 마감기한9~10월경(2021, 2022년 기준) 조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Q. 국고보조금 보조사업 집행 금액으로 물품 및 용역 구매, 시설 공사 계약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나요?

     

    A.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2022. 1. 28. 시행) 17(보조사업 관련 계약)

    1)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

    2) 2억 원(전문공사 1억 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입찰·계약체결 등을 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다.

     

    참고: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 2023. 6. 5.) 26(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항제5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6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따른다.

     

     

    구분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2022. 1. 28.)

    국가계약법 시행령

    (2023. 6. 5.)

    물품 및 용역구매

    2천만 원 초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 경쟁입찰 진행

    2천만 원 초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 경쟁입찰 진행

    시설공사 계약

    2억 원(전문공사 1억 원) 초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 수의계약 진행 가능*

    4억 원(전문공사 2억 원) 초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 경쟁입찰 진행

     

    * 2억 원(전문공사 1억 원) 초과 4억 원(전문공사 2억 원) 이하 시설공사의 경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나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가능함.

  • [실습교육 지원사업] 담당자 변경

    Q.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의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어떻게 변경 사항을 알리나요?

     

    A. 담당자(평가원이 발송하는 공문 등을 수신할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 담당자)가 변경되어 연락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정된 링크 주소(https://forms.gle/PLMJPDUKy6em1ST78​)를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별 1인, 단, 조교 및 학과 연락처 불가).

  • [인증_기타] 4주기 핵심간호술, 회의록
    Q1. 4주기 핵심간호술 18개에 대한 프로토콜이 제공되나요?

    A1. 2022년도부터 시작되는 4주기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는 졸업학년도 재학생을 대상으로 직접 평가를 진행하지 않습니다따라서 3주기 간호교육인증평가의 현장 방문평가 시 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평가를 위해 제공되었던 프로토콜은 제공되지 않습니다핵심간호술의 성취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를 위하여 [대학용 편람]의 부록 2. 핵심간호술 평가항목과 함께 제시되는 개요(난이도성취 목표선행지식준비물품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2. 회의록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야 하나요?

    A2. 회의록은 참석자가 안건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서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제안과 협의를 거쳐 합의에 이른 과정과 최종 결정 사항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입니다.

  • [인증_공통] 학(과)장 변경

    Q. ()장 변경이 있는 경우 어떻게 변경 사항을 제출하나요?

    A. ()(평가원이 발송하는 공문 등을 수신할 간호학과 대표자)이 변경되어 연락처 변경이 필요한 경우, 7일 이내 지정된 링크 주소(https://forms.gle/fwuWy3K3Rvg3stKo9)를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변경 사항은 간호교육인증평가 정보시스템(ena.kabone.or.kr) '학과 기본정보(상시업무 관리 > 대학 관리)'에 함께 업데이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
             - 학장/학부장/학과장 중 선택 (조교 및 학과 연락처 불가) 

                  - 단설대학인 경우본부 보직자 가능  

  • [인증_공통] 인증서(영문), 인증확인서(영문) 발급

    Q1. 인증서(영문)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A1. 인증서(영문)는 인증서(국문)를 발급받은 대학을 대상으로 합니다인증서(영문발급 신청 요청은 이메일(okgens@kabone.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인증서(영문)는 대학으로 우편 발송하며발급 신청일 기준 학과장을 수신자로 합니다.
    *인증서(영문)는 기존에 발급한 경우 재발급하지 않습니다.

     

    Q2. 인증확인서(영문)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A2.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간호교육인증평가 규정에 따라 인증을 획득한 프로그램을 이수한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인증확인서(영문)의 발급 절차가 진행되며인증확인서(영문)를 요구하는 국외기관으로 평가원이 직접 우편 발송하고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알림공간 공지사항 간호교육인증평가 간호교육 프로그램 인증확인서(영문발급 절차 안내 (20.06.18. 개정)’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게시글 바로가기http://www.kabone.or.kr/notice/list/view.do?num=728 

  • [인증_보고서] 대학정보공시, 자체점검보고서 관련

    Q1. 대학정보공시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1. 대학정보공시는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2. 자체평가보고서에 기입된 신청일 기준 현황이 제출일 기준으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2. 대학용 편람에 제시된 작성기준 시점에 준하여 작성하시되, 만약 기준에 제시된 자료와 제출일 기준으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 비고란에 제시 또는 별도 작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Q3. 인증을 받은 경우 자체점검보고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A3. 자체점검보고서의 목적은 인증을 받은 대학의 질이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체점검 보고서는 인증기간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인증_판정] 인증기간

    Q. 졸업생 배출 전 대학의 경우 인증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졸업생 배출 전 대학의 경우 인증기간은 1년입니다인증기간 만료 전 보완평가를 통해 인증을 1년 연장할 수 있으며졸업생이 배출되는 당해 연도 보완평가의 인증기간은 최초 인증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5년 또는 3 잔여기간으로 합니다.

  • [인증_절차]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시기, 판정 결과 통보 시기, 이의신청

    Q1. 자체평가보고서는 언제 제출하나요?

    A1. 자체평가보고서는 평가 신청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합니다.

     

    Q2. 현지 방문평가 이후 인증 여부는 언제 알 수 있나요?

    A2. 현지 방문평가를 마치고 2~3개월이 지난 후에 인증 여부가 공표됩니다. 상반기 평가의 경우 그 해 6월 경, 하반기 평가의 경우 그 해 12월 경에 공표됩니다.

     

    Q3. 인증평가의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간호교육인증평가 규정 제20조에 의거, '인증불가' 판정을 받은 대학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대학은 판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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