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고보조금 보조사업 집행 금액으로 물품 및 용역 구매, 시설 공사 계약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나요?
A.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2022. 1. 28. 시행)」 제17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1)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
2) 2억 원(전문공사 1억 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입찰·계약체결 등을 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다.
※ 참고: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 2023. 6. 5.)」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제5호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따른다.
구분 |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2022. 1. 28.) | 국가계약법 시행령 (2023. 6. 5.) |
물품 및 용역구매 | 2천만 원 초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 경쟁입찰 진행 | 2천만 원 초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 경쟁입찰 진행 |
시설공사 계약 | 2억 원(전문공사 1억 원) 초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 수의계약 진행 가능* | 4억 원(전문공사 2억 원) 초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 경쟁입찰 진행 |
* 2억 원(전문공사 1억 원) 초과 4억 원(전문공사 2억 원) 이하 시설공사의 경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나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