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 자격시험

2010년도 제7회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0-05-24

 의료법 제78조, 전문간호사자격인정등에 관한 규칙 제8조, 9조 및 10조에 의거하여,

『2010년도 제7회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양식2> 수료증은 첨부양식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5 월 24 일

 

한국간호평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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