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교육인증평가
교육과학기술부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 신청함
2011-03-14
교육과학기술부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증기관 지정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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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간호평가원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3항에 의거하여, 교육과학기술부의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 사업에 참여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하고 실사를 받았으며, 현재 심사가 진행 중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 근거 :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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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평가)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련 평가전문기관,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 학술진흥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대상 : 「고등교육법」제11조의2 제3항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기관 평가․인증 또는 프로그램 평가․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 분야 :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분야 - 지정기준 : 기본요건(기관의 설립형태, 평가․인증 실시요강 구비 여부), 합목적성, 인프라, 기준 및 방법, 실적 및 활용 등을 심사 |
-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 신청 공고 (2010.6.30)
- 고등교육 평가․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제출 (2010.11.29)
-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 신청서에 대한 질의 답변 방문 (2010.12.3)
-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 신청 관련 간담회 (2010.12.17)
-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 신청 관련 요청 보완자료 제출 (2010.12.29)
-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 신청과 관련된 현장 실사 (2011.1.13)
- 교육과학기술부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 사업 간담회 참석 (2011.3.11)
※ 위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전화(☎02-2260-2594, 2597) 나 이메일(crystal@kabon.or.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