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안내
2012-03-15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2325(3.13)에 의거,「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이 3월 19일(월)부로 붙임 1과 같이 일부 개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별표 1]의 전문간호사 실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되며, 2012년도 하반기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교육생 모집 시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자격구분별 실무경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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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자격구분 |
실무경력인정기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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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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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감염 관리 |
○ 의료기관에 설치된 감염관리실 ○ 종합병원 |
변동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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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응급 |
○ 응급의료기관 ○「소방기본법」에 따른 구급ㆍ구조대 ○ 종합병원 |
변동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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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병원(간호장교의 경우만 해당된다) |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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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노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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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중환자 |
○ 300병상 이상의 군병원(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장교의 경우만 해당된다) |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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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호스피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
추가 |
2. 경력인정기간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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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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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서 마. 감염관리 및 사. 응급 분야는 종합병원에서의 2년 경력을 해당 분야의 1년 경력으로 인정한다. |
위 표에서 "마. 감염관리" 및 "사. 응급"분야의 종합병원, 군병원에서의 경력은 그 75%만 해당 분야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
붙임 1.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