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안내

2012-03-15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2325(3.13)에 의거,「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이 3월 19일(월)부로 붙임 1과 같이 일부 개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별표 1]의 전문간호사 실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되며, 2012년도 하반기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교육생 모집 시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자격구분별 실무경력기관

 

 

전문간호사

자격구분

실무경력인정기관

비고

라. 가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추가

마. 감염 관리

○ 의료기관에 설치된 감염관리실

○ 종합병원

변동

없음

사. 응급

○ 응급의료기관

○「소방기본법」에 따른 구급ㆍ구조대

○ 종합병원

변동

없음

○ 군병원(간호장교의 경우만 해당된다)

추가

아. 노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추가

자. 중환자

○ 300병상 이상의 군병원(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장교의

경우만 해당된다)

추가

차. 호스피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추가

 

 

 

    2. 경력인정기간 특례

 

 

현 행

개 정

위 표에서 마. 감염관리 및 사. 응급 분야는 종합병원에서의 2년 경력을 해당 분야의 1년 경력으로 인정한다.

위 표에서 "마. 감염관리" 및 "사. 응급"분야의 종합병원, 군병원에서의 경력은 그 75%만 해당 분야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붙임 1.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1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