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교육인증평가

2013년도 상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 시행 공고

2013-03-08

2013년도 상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 시행 공고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은 간호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을 위한 정부인정기관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1163),

「의료법」 제7조 등에 의거하여 '2013년도 상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 실시'를 공고합니다.

 

 2013년도 상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 신청접수기간 : 2013년 3월 19일(화) ~ 4월 3일(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2013년 3월 7일

 

한국간호교육평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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